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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행복하게

헬스장 가격표시제란?

by 하루하루행복하게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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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하루하루 행복하게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헬스장 가격표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표시제란?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미용실과 학원 등이 가격을 매장 밖에 게시하는

옥외 가격표시제처럼 이와 비슷한 제도인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올해 9월부터 체력단련 장업(헬스장, 수영장, 종합 체육시설)에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고시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점수가 산정돼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가격 공개 의무는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헬스장의 경우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탓에 소비자가 가격 문의를 하려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이 불가피하였고, 가격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꼼수가 늘면서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커진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가 업체별로 천차만별인 가격을 비교할 수 있기는 너무 힘들고,

1회당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등록하고 나서 아는 경우도 발생해,

당황스러웠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가격표시제를 도입해 

이러한 불편이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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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년 회원권 등록 시 월 3만 원'처럼

그냥 '오픈 특가 월 3만 원' '파격할인 월 3만원' 이 아닌

1년 회원권 기준에 월 3만 원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1년 회원권이 아닐 시 월 7만 원 이런 식으로, 정확히 명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오는 9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종합 체육시설 등에 가격표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지금 코로나 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참작했다는 사정과

규제 심사 중으로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업체에 가격을 문의하면 일단 상담을 받으러 와야 안내해주겠다는 곳이 많고,

애초에 가격 비교를 할 수 없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등록을 유도하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가격표시제가 시행되어,

소비자에게 좀 더 투명한 가격과 사업 간 경쟁으로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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